[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 9,581건, 3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이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매매 잔금을 6월 1일에 치렀다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치렀다면 매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계양구는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9월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1~2%p 추가 인하하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일부 경감했고,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주택자 0.05%p 인하 특례세율이 그대로 적용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 연장됐으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 모바일 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