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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인천 국회의원의 화룡점정 필요

- 낮은 사법 접근성, 재판 지연 등 해소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조속히 설치 필요

유정복 시장이 8일 국회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인천시가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원정 재판을 가야 한다. 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심각히 침해받고 있다”며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은 우리나라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시민들은 서울고법에 가기위해 하루를 소비해야 하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몇 날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할때도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인천을 포함한 7개 지방법원, 전체 인구수의 약 37%,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의 약 60%를 책임지고 있어, 인천시민들은 재판 지연과 부실 재판의 염려를 떠안으며 살아야 한다. 인접한 부천이나 김포 시민도 마찬가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보통 임기 막판에 법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고등법원 설치에 4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년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불과 3개월 만에 3분의 1이 넘는 시민들이 유치 서명에 참여할 만큼 고등법원 유치 열망이 뜨거운 가운데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거의 다 왔다. 이제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화룡점정에 나설 차례다.

 

여야 나눌 것 없이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힘을 실어야 하고, 나아가 같은 처지에 있는 부천, 김포, 파주 등 수도권 서북부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을 기대한다.

 

2023. 12. 11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