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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 논 평 ] 자치분권의 강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공무원들은 낮은 급여, 워라밸 부재, 퇴직연금 불안,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의 공무원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기본급이 177만원으로 최저임금인 201만원을 넘지 못하고, 임금 인상률은 1.7%로 생활물가 상승률인 6.1%보다 낮아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으로, 청년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임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계양구 의원면직 공무원 수가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90명이며, 이중 재직기간 3년 이하의 공무원이 55명으로 전체의 61%에 해당한다는 것은 청년 공무원의 이탈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현상은 국가 경쟁력의 약화와 행정서비스 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촉구한다.

 

 

하나, 공무원 보수를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절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임금 증가를 실현하도록 한다.

 

하나, '하후상박'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들의 업무에 따른 적절한 보수를 보장한다.

 

하나. 공무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 근무와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보장하여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 한다.

 

하나, 인사혁신처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격상하여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위와 같은 개선책이 시행된다면, 청년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3. 12. 20.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