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방문 발급에 따른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관행적인 요구 필요성이 낮은 요구는 단계적 정비
- 재산권과 관련성 낮은 인감증명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24년 9월)
- 부동산 등기 시 인감-등기 시스템 간 연계(’25년 1월)
인감증명서 개선 추진으로 보다 더 편리한 이용을 제공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