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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의료기관 전체 병동 확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15년 의료법에 도입된 이후 의료기관과 이용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 배제되고 미흡한 간병기능, 대형병원 참여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간호인력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병동 수(4개) 제한

 

그간 개선방안 논의와 현장 방문을 토대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①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②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③ 참여병원과 병동 확대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중증환자를 우선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부 ‘병동별’에서 ‘의료기관 전체 단위’로 서비스 제공

· 7월부터 중증환자 전담 병실 운영(서비스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 대상)

· 재활의료기관도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 실시(올해 7월부터)

 

둘째,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호조무사 3.3배 늘려 배치(간호조무사 1명 40명 → 최소 12명 담당)

· 대체간호사가 결원 간호사 충당

·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배치 신설

 

셋째, 합리적인 보상으로 참여 병원과 병동을 확대합니다!

 

·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 확대(30%→35%)

· 26년부터 비수도권소재 상급종합병원 제한 없이 참여

· 26년부터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최대 6개 병동 참여 가능)

 

앞으로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은 감소시키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높이겠습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