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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고 ] 기초법질서 준수, 깨끗한 사회를 위한 정수

 

[ 기 고 ] 꽃샘추위가 왔나 싶었는데 파릇파릇한 가로수 잎이 짙어지는 것을 보니 벌써 봄도 끝자락에 와있는 듯 하다. 포근해진 날씨에 필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가족끼리 또는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등 산책로를 오가는 주민들이 부쩍 늘었다.

 

이렇듯 오가는 사람들이 늘다보면 그 흔적도 남게 마련인가 보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버려진 담배꽁초, 뱉어 놓은 침자국, 먹고 버린 커피잔 등 곳곳에 남기고 간 흔적들이 따뜻한 기운을 만끽하러 나온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행위의 불법이 경미하나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의 불쾌감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목적하에 제정되었다. 이에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리 정해져 있고 쓰레기 투기, 침뱉는 행위, 노상방뇨등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미하더라도 위반 시에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지만 법적 제재를 떠나 침뱉지 않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등은 조금만 주의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에티켓이기에 서로 서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나부터, 우리부터 실천하는 기초질서 준수가 모여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동네를 만든다. 하나하나의 작은 배려가 무질서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인천 계양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경사 강 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