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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계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계양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한다. 주택화재경보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계양소방서는 화재안전 취약대상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도 운영 중에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장소 통계상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한다”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