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18.7℃
  • 박무서울 14.6℃
  • 구름많음대전 17.1℃
  • 구름많음대구 14.2℃
  • 흐림울산 15.8℃
  • 구름조금광주 16.9℃
  • 구름많음부산 17.8℃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19.0℃
  • 구름많음강화 14.6℃
  • 구름많음보은 13.1℃
  • 흐림금산 15.4℃
  • 구름많음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11.7℃
  • 맑음거제 19.5℃
기상청 제공

제주

제주도의회, “제주4․3을 제대로 알고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될 것”

'4·3열린강연: 장찬수 판사의 재심재판 이해하기'개최 완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은 4·3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이었던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의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그 간의 4·3 재심재판의 무죄 판결 절차와 재판 중 만났던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강연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열린 강연에는 4·3특위 박두화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 고의숙 위원, 김대진 부의장, 이경심, 양영수, 이정엽, 이상봉 의원을 비롯하여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회장, 제주4·3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 장정언 전 제주도의회 의장,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 제주4·3단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내용 중에는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제주4·3 재심은 희생자로서 제주4·3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수형인 명부 자료에 인정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 재판은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으로 분류된다. 희생자의 관할법원은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하지만 희생자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제주지법이 아닌 4·3 당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으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등이 있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연 말미에 “재심은 이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다. 제주4․3 무죄 판결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굴레가 벗겨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제주4․3을 제대로 알고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다. 제주4.3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은 “오늘 강연을 해주신 장찬수 판사님께 감사드린다. 아직 297명이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했고 84명은 신원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2,530명 전체의 명예회복을 하는 것은 국가의 정의이자 책무이다. 이번 장찬수 판사의 강연은 진행되는 재심재판의 한계와 과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오늘도 군사재판에 대한 직권재심이 있었다. 장찬수 판사는 과거 재심재판 판결을 내릴 때마다 오랜 시간 자신의 소회를 밝혀 법정은 항상 역사적인 재판으로 눈물 바다가 되곤 했다. 일반재판이 이제 본격화 될 텐데 일반재판의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장찬수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권 위원장은 “장찬수 판사는 제주4․3 전담부 부장판사로 부임해 법원에서 제주4․3 희생자 1,191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마음으로 4․3 희생자들을 생각하고 제주4․3의 남은 과제에 언제나 진심으로 고민하던 분이었다. 이런 분을 모시고 오늘 제8회 정담회 열린 강연을 개최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면서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연에 함께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4․3유족회 등 도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6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4·3특별위원회는 5월 7일 제9회 4‧3정담회 '4‧3과 언론, 4‧3취재보도의 과거와 미래'를, 6월 말 4‧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