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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대상자 맞춤형 교육으로 중대재해 예방 철저

지난 16일, 관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등 200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동구는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6일에는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실제 판례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봤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대진단 등 정부 지원 사업들도 안내해 사업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25일에는 구 위탁 시설물인 관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의 운영자 13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시설물 관련 주요 법령과 실제 시설물 관리에 주요한 분야인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의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한 국내 주요 사고 및 실제 점검 사례를 소개하여 교육 참가자들에게 중대재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교육의 효용성을 높였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이번 대상자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구는 시기와 대상을 고려한 다양한 중대재해 예방 교육으로 구민이 안전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