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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도호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자치구 관리책임 강화 내용 개정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위원장은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에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관리자인 구청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임의로 구조 및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구청장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경우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시설물의 통일성과 심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자인 자치구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책임 강화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송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에는 총 1,391개(가로판매대 558개, 구두수선대 803개)가 운영중에 있고, 시 전역의 시설물에 표준형 디자인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이 시의적절하며, 향후 보도상영업시설물 이용의 편리성과 미관 향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