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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반려견 목줄 착용 꼭 하세요”

민원 많은 좌동 부흥공원과 APEC나루공원 ‘펫티켓 특별관리구역’ 지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운대구는 4월 25일, 26일 좌동 부흥공원과 APEC나루공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관경 합동단속 겸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좌동·우동지구대 소속 경찰, 명예동물보호관이 함께했으며 인식표 미부착, 목줄 착용 등 안전 조치 미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또 반려견주들에게 배변봉투 등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펫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반려견과의 외출 시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ㆍ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견주가 수거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2023~2024년 펫티켓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인 부흥공원과 APEC나루공원을 ‘펫티켓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공원이 위치한 해운대구 좌동과 우동에는 4월 현재 1만 1천900여 마리의 동물이 등록돼 있어 구 전체 등록 동물의 43%를 차지한다.

 

최근 2년 동안 온라인과 전화로 접수된 펫티켓 관련 민원 중 약 200건이 이들 공원에서 발생했다.

 

자칫 비반려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이 민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지속적으로 특별관리구역 지정 관련 현수막 설치, 펫티켓홍보단과 동물보호홍보단의 홍보․계도 활동, 분기별 민관경 합동단속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이와 함께 5월에는 부흥공원에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반려동물학교’도 개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