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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고 타면 위법일까?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려동물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요즘 꼭 알아야 하는 법률이 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이다. 본 법률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석 창문 밖으로 반려동물의 머리가 나와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시 한손으로 운전하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져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시 사고위험이 평균 4.7배나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두는 것은 어떨까? 이 또한 위법에 해당한다. 반려견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와 반려동물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할 때 반려동물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은 물론 주변 차량까지 위험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기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선 반려동물용 카시트나 케이지를 사용하여 뒷좌석을 활용하면 된다. 반려동물이 불편해한다고 무릎 위나 조수석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단순히 과태료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보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이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바른길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유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