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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소방본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물 수송차량 가두검사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임원섭)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기간중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물 운송 ·운반차량의 출입·이동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관련법 준수 여부와 위험물의 운송·운반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송자의 경각심과 대형 운반용기의 검사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적재 여부 및 운반용기 고정 상태 확인 ▲결박장치 및 고정장치 등 운반용기에 따른 적정 적재여부 확인,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등이다.

 

 

가두검사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운송 · 운반 미자격자가 운행 시엔 형사입건(1천만원 이하의 벌금)되고, 유자격자라 하더라도 실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이수전까지 “운송종사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동반되고 대형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