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동구는 지난 11월 21일 오후 7시 방어진항 부근 내진길·중진길 주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옥외 광고협회 동구지부 회원과 공무원 등 10여 명이 불법 광고물 민관 합동 야간 단속을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인도 등에 난립한 입간판과 야간에 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로, 이런 불법 광고물은 상가 앞 인도 및 도로변에 주로 설치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이번 야간 단속을 통하여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가 불법임을 안내하고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자진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은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