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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5년 상반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무료 파쇄지원단 운영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안전하게 파쇄하세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성군은 영농작업후 경작지 내 남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무료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추진 등 자연순환 실천을 위해 부산물이 발생했지만 처리가 곤란한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부산물을 대신 처리해주는 고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원단으로 작년 2024년에 이어 2025년 상반기에도 5월 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파쇄가능 작목은 고춧대, 콩대, 깻대, 옥수수대, 가지대, 과수 잔가지 등 농작물이며, 신청 농가는 △영농부산물 외 부수적 물품 제거(비닐끈, 파이프, 돌, 줄 등) △1톤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영농부산물을 운반 및 적재 △파쇄 후 영농부산물은 농가 자체 처리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나 마을은 4월 30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하거나 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정책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읍면별 신청서를 받은 뒤 농가별 또는 마을별 파쇄 일자를 사전협의한 후 파쇄지원단을 2개조로 나누어 현장 지원할 예정이다.

 

강석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과 파쇄 후 경작지 퇴비 활용으로 자연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상반기에 이어 수확과 같은 작업으로 인해 특히 영농부산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9월부터 10월의 하반기에도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영농작업에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농부산물을 불법소각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 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영농부산물을 불법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