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양산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5년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차 신청자 모집은 이달 18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사업비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193여대의 노후경유차 등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지원 대상과 보조금 지원율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및 보조금 확대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연료제한 없음) 자동차 및 4등급 경유 사용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5등급 경유 외 연료 차량 지원 대상 포함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기본 지원율 100%로 상향, 신차 구입시 50% 추가 지원 ▲차량 1대 당 차량성능검사비용 1만4천원 지원(단, 1만4천원을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이며, 현장확인검사 수수료가 1만천원 미만인 경우 실비지급)한다.
전문기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 대행
올해부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및 상담을 전담해 신속한 대상자 선정 및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급이 작년 대비 2배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우편번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 접수일 기준 양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소유를 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 “올해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율이 확대된 만큼 혜택을 받고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