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춘천시가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춘천시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1월 중 각 부서에 배포하고 시행에 나섰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2022년 7월 개정)과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2024년 5월 개정)을 기반으로 춘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표준화된 절차와 다양한 사례를 포함해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접수 유형별 민원 대응 요령 △민원 처리부서의 업무 표준화 △법규 위반 사례별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시는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오는 2월 ‘소통·힐링·친절을 위한 친절콘서트’를 개최해 공무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친절 응대 방법, 어려운 민원 상황에서의 대처법, 법적 대응 절차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관련 교육을 지속해 민원 처리 업무의 혁신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로서 행정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나호성 춘천시 민원담당관은 “표준화된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