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해시는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잦은 건축 관계 법령 개정과 복잡·다양한 건축 인·허가 절차로 인해 전화 상담만으로는 건축행정 민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19년부터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면 상담인 만큼 전화 상담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 민원을 주민들에게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 본청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경제적 낭비를 없앨 수 있다.
건축공무원, 지역건축사로 구성된 상담반은 읍·면을 방문해 건축 관련 민원을 대면 상담하며 주민 고충을 해결해 건축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분기별로 운영한다.
1분기엔 상동·생림면, 2분기엔 주촌·대동면, 3분기엔 진영읍, 진례·한림면, 4분기엔 동지역을 순회하며 상담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 인허가 절차, 건축물 양성화, 해체·멸실 등 건축 관련 문의와 고충 상담이다.
이처럼 시는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대면 상담으로 건축행정 신뢰를 강화한다.
아울러 민원상담에 대한 사전검토와 파악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 운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담 문의는 김해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