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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춘천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최대 1,500만 원 보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춘천시가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얻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춘천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건수는 17건, 금액 5,200만 원이다.

 

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등 18개 항목이다.

 

다만 단순한 넘어짐에 의한 골절 상해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 춘천시는 응급실 내원만 보장하던 개 물림 사고 진료비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 홈페이지나 재난보험2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장 기간은 내년 2월 9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상 관련 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 또는 춘천시청 재난안전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규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및 각종 사회재난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인 시민안전보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며 “춘천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