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따른 취득세 신고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할 때 청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다. 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엔진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선박‧차량과 기계는 장비 종류를 변경하는 등 구조변경을 하면 가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구조변경에 해당돼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계장비 구조변경 시 취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알지 못해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소유자께서는 엔진교체 시 놓치지 말고 취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보조금 지급 부서와 협력해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