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치효 강북구의회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2025년 3월 4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성인 경계선지능인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최종 의결된 개정안은 그 근거 법령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고 경계선지능인 연령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로써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청장의 행정적 지원 책무와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업무 내용 등도 추가됐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치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에서 19세 미만으로 제한한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인 경계선지능인들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강북구의 경계선지능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사회 참여 기회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