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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개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24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제417회 임시회를 열고 11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5∼26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인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56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ㆍ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먼저, 24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417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한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ㆍ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