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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남동구,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유우종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2024년 귀속(12월 결산법인 기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4월 1~30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의 모든 소득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0.9~2.4%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연결법인은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첨부하는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면 된다.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 전쟁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의 50% 이상 감소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세정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