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액 상향은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지원액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신청방법도 기존 온라인 접수 방식(경남바로서비스) 외 정부24 및 HUG안심전세포털에서도 신청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본 사업은 2019년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사업을 전국단위의 정부 시책으로 시행한 것으로,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상향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