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거제시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과 업무협약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미희)은 2025년 4월 9일 거제시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센터장 조안순, 윤지숙, 문미라, 서성경, 신수안, 유윤정, 김민정)과 업무협약을 진행하였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거제시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열렸으며, 1~7호점 센터장들이 함께 모여 각 기관의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 협약식에서는 센터 아동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양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협의하였다.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발생 감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지역 내에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