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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 넉시오름에서 무단 산지전용·벌채 적발, 2명 검찰 송치

굴삭기로 깎고 석축까지 대규모 불법 훼손…복구비만 1억 3,000만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의 명소 ‘넉시오름’이 훼손되어 복구비만 1억 3,000만원이 넘는 산림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26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넉시오름에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A씨(60대)와 B씨(50대)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산지관리법위반, B씨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 임야 17,222㎡(5,218평) 중 4,227㎡(1,280평)를 굴삭기로 파헤쳐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깎거나 돋우는 작업을 무단으로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약 70m 길이의 석축(높이 0.6m ~ 2.9m)을 추가로 쌓는 등 복구비만 약 1억 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B씨는 조상 분묘 관리를 명목으로 자신 소유 임야에서 생달나무, 삼나무 등 19그루(직경 15 ~ 82cm)를 전기톱으로 무단 벌채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무단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가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려면 오름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림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넉시오름은 제주도 368개 오름 중 하나로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위치한다. 소가 넋을 놓고 드러누운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넉시오름’ 또는 ‘넋이오름’이라 불린다. 큰 비에 송아지가 의귀천으로 떠내려가자 어미소가 넋을 잃었다는 전설에서 이름이 유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