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합천군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7일, 하천구역 내 하천점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맞아 국지성 집중호우 및 돌발성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병면 성리 일대의 하천점용허가 사업장 3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임시가도 철거 여부, 수방 자재 및 장비 확보 상태, 하천 흐름 방해 요소 유무, 기타 하천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합천군은 특히, 집중호우 시 하천의 원활한 유수 흐름를 방해할 수 있는 임시가도나 적치물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해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장재혁 부군수는 이날 현장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을 독려하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단 한 차례의 폭우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예방이 최고의 대응이라는 원칙 하에 재해 취약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군민의 안전을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천군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종합 상황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며, 군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군은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집중호우, 태풍, 강풍 등 다양한 기상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