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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민원 대응 및 심리·법률지원 체계 강화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3단계 민원 대응 체계 강화,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및 (가칭)‘에듀 119’ 개설로 교육활동 안전망 구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관련 민원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민감한 사안에서 교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간 3단계 민원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체계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다.

 

학교는 교장·교감·행정실장을 중심으로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원이 직접 민원을 접수하지 않도록 대표전화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은 이관된 특이 민원을 전담하며, 현장 컨설팅,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교육감 고발 요청 등을 수행한다.

 

도교육청 ‘민원지원팀’은 장학관,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되어 민원 대응 컨설팅, 법률 자문, 형사 고발 등 전문적 지원을 총괄한다. 특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해 교육감 명의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공식 제출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학교 관리자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컨설팅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나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교원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및 분쟁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이 법률 컨설팅과 심리상담을 더욱 쉽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 메신저 기반의 ‘에듀 119(가칭)’ 서비스를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원도 내 모든 교원이 일상적인 교육활동 중에도 손쉽게 전문 상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교원의 심리적·법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교원의 법적·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교육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