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군민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은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자동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괴산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치료 진단 시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의 상해진단 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최대 30만 원의 입원위로금 등이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 원,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대 3천3백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보험을 지속적으로 갱신·운영할 계획”이라며 “보험금 청구 방법과 자세한 보장 내용은 괴산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