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보행자’란 도로에서 운전자가 발견할 수 없는 보행자로 주로 심야에 어두운 곳에서 도로를 건너거나 주취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스텔스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밤9시부터 새벽4시 사이 가로등이 없는 도로와 가로수가 우거져 조명이 어두운 곳, 유흥가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유흥업소와 음식점 영업시간이 밤10시로 제한되자 술을 급하게 마신 주취자들이 도로 연석에 앉아 택시를 잡거나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스텔스 보행자 교통사고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이 되어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인천경찰청은 밤9시 이후 유흥업소와 주점이 모여있는 주변도로의 순찰을 강화하고 거점근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112신고가 접수되면 순찰의 공백이 생겨 사고를 완벽히 예방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경찰에서는 지차체와 협업하여 가로등 조도향상,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름이 되고 가로수의 나뭇가지가 가로등의 불빛을 가려 도로를 비추지 못할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시야가 방해되어 차도로 진입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음주문화를 만드는 노력이다.
1가지 술로 1차에서 2시간 이내 술자리를 마무리하는 ‘112음주문화캠페인’은 경찰내부에서 긍정적이 효과가 크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이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술자리를 가지고, 즐거운 술자리의 완성은 안전한 귀가인 만큼 술에 취한 일행이 있다면 안전한 귀가까지 챙겨주는 건전한 음주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 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