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받으세요.
저소득 어르신에 수술비 지원으로 관절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 지원 한도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주의사항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보건소)
→ 수술 가능 여부 통보(노인의료나눔재단) → 수술비 청구 → 송금
▲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