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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성군은 9월 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676필지이다.

 

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경남 누리집에서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메뉴를 이용하거나 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면 된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기간 내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지가는 10월 31일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