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통신분쟁조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8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조정안 수락서, 의견진술서 등)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작성된 문서들은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검토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에는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서명이 필요한 조정 서류의 경우, 인쇄 후 서명·스캔하여 시스템에 올려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웠으나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이제부터는 모바일에서 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더했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서‘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하거나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보강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부터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