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23.08.30. 13시30분, 부산시교육청의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현장사진:붙임) 시의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종환 의원 주재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는 부산시교육청 교육희망팀장, 담당장학사, 담당주무관, 시의회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3월 이종환 의원이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시교육청 차원의 지원사업이 얼마나 확대됐는지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당시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가'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학교밖청소년 지원업무를 극히 일부로만 다루고 있음을 질타하며 해당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중·고등학교에서 부적응 사유로 학교를 떠나는 부산 학생들이 매년 1천명을 상회하며, 부산의 총 학교밖청소년이 학령기 청소년 인구의 3%에 해당하는 1만명에 이르는데도,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시교육청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온 시교육청을 강도높게 질타해왔다.”라며, “그 결과, 올해부터나마 시교육청이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소관업무로 인정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정책간담회를 시작했다.
그는 “우선,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무했던 학교밖청소년 업무담당자가 시교육청에 1명이나마 생긴 것도 성과라 할 것이다. 이는 본 의원이, 업무담당자가 4명이나 배치되어 있는 서울시교육청 사례와 비교해가며 시교육청을 설득한 결과이나, 앞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지원사업의 양에 비하면 1명의 업무담당자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반드시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환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의 추진실적들을 살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에 의거,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학교밖청소년 지원계획이 8월 말이면 수립 완료될 것이며, 조례에 따라 이번 8월에 설치된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원적교 학적 회복 시범사업 추진, 고졸검정고시 대비 특별반 수업 지원, 지방경기대회 지원 명장 특강, 체육기구 구입비 지원사업 실시는 지난해와 차별화되는 실적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7천여만원 증액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도 큰 성과라 할 만하다.”라고 밝혔으나, “그러나 아직,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이 체계적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기엔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시교육청 기존사업에 학교밖청소년을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 발굴,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검정고시 지원대상에, 오륜정보산업학교만을 한정하지 말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까지 확대할 것, 검정고시 교재비, 문화체험비 등의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검토할 것,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시교육청에 주문했다. 이러한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교육희망팀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책간담회가 마무리됐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확대방안을 추가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책간담회 결과를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담아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