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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광역시의회 홍유준 의원 대표발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시 최대 400만원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30일 울산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 미달지역 내 거주하는 사회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신청 및 지원금 환수 △ 효율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구청장ㆍ군수 및 사업자와 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홍유준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배관설치 공사비 등 시설분담금을 내야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데, 그 부담이 상당하다”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홍유준 의원은 "울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7%를 넘고 있지만 소외받는 시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조례 제정을 기초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오는 5월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