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주거시설(아파트, 단독주택 등)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해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주택건물에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2개의 숙박 객실을 꾸미고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퇴실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B업소는 3개 동 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무신고로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는 펜션으로 게시해 홍보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 C업소는 내국인에게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영위하면서 포털사이트에는 장소대여(파티룸 등)업으로 홍보하는 등 내국인을 주대상으로 편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5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시 및 주택가에 인접한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에서 불법도장, 샌딩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을 단속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형별 위반사항을 보면,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샌딩 작업을 해 온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설치·운영 3개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거짓)작성 5개소, 부품 세척시설로 사용하면서 세차 시설로 신고돼 있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신고 1개소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경찰청·SSG 랜더스와 함께 인천 SSG 필드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피싱예방 데이’를 주제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피싱예방 데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피싱 범죄에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법을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첫날인 28일에는, 경기 전 1루 앞 광장에서 보이스 및 메신저 피싱과 같은 생활 밀접형 범죄의 대처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인천시와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은 피싱범죄 예방 영상 홍보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인천경찰청에서는 범죄 예방 수칙 문구가 적힌 윷을 던진 후 다양한 선물을 받는 이벤트와 즉석사진 인화, 경찰차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된다. 경기 진행 중에는 전광판으로 피싱 범죄와 관련된 신종 사기 수법 영상을 홍보해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범죄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걸그룹 위나의 원이, 인천시 마스코트 꼬미, 경찰청 마스코트 포돌이가 각각 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22일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위촉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16개 단체(32명)가 한자리에 모여 해양환경정책을 위한 소통의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명예감시원의 역할과 임무 ▲해양오염방제과 주요 업무 소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보전활동 계획 ▲해양환경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청취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중부해경청 소속 경찰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회원, 해양․수산 종사자 등으로 총 407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해양환경의 훼손과 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연안 정화운동과 해양환경보전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제과장은‘명예해양환경감시원과 함께 해양오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는 5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책임지게 될 '제2기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이봉락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한진호 제2기 위원장과 위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은 유정복 시장이 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립경찰교향악단의 식전행사, 경찰유공자 표창(4명), 내빈 축사와 자치경찰 시행 3년 성과 보고, 출범선언 및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제2기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식을 통해 ‘일상이 평온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 강화와 시민과의 소통·협력 증진 등을 통해 인천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 내용으로는 첫째, 능동적인 자치경찰활동 구현! 신고받고 조치하는 범죄진압 형태의 경찰활동을 개선해 범죄징후를 포착하고 선제 대응하는 예방 위주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16일 태안해경서 관내 구조거점파출소의 구조 즉응태세와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의 방제기자재 현황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청장은 지난 5월 1일 구조거점파출소*로 신규 지정된 마검포파출소를 방문하여“야간 갯벌고립 등 위험지역 안전관리와 구조즉응태세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일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태안해경서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강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에 연안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김용진 청장은 충남 서산시 대산항 설치된‘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를 찾아 지난, 2007년의 태안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되짚어 보고, 대규모 오염 발생시 방제자원 지원을 위해 효율적 관리를 당부했다.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는 지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태안 유류오염 사고 이후 방제기자재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2009년도 대산항에 건립됐으며, 인천·평택·태안·보령·부안·군산의 해양경찰 관할해역에 방제지원을 해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 1일 부터 5월 3일까지 5주간 관내 배달음식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및 유통단계의 신선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통신판매는 물론 배달앱·배달음식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을 함께 홍보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 A업체는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B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진열·판매했으며, C업체는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한편, D업체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 원인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비산먼지 주 배출의 원인인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 37곳을 특정해 전면적으로 수사한 결과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망 관리 미흡 ▲살수 시설 조치 부적정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2개소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A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막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B 업체는 토사를 싣는 과정에 물을 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전태진 특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 용유·무의지역의 불법 영업 식품접객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근절과 식품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8일 중구청과 함께 용유·무의도 주변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나,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 16개소는 영업 신고 없이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칼국수, 찐빵, 주류 등을 판매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으로 적발된 16개 업소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 수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 룸카페를 포함해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을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폐되고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에 텔레비전 등을 설치해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수사에서 A업소는 카페로 운영하면서‘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출입문과 벽면의 창에 시트지를 붙인 밀실에 여성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입실해 있다가 적발됐다. 또, B업소는 ‘보드게임카페’의 간판을 달고 운영하면서 역시‘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밀실에 이성 청소년이 함께 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