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합천군은 드론 전문 인력 양성하고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드론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합천항공스쿨에서 드론 자격증 이론·실기 교육을 수강하고 올해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납부했던 교육비의 50%를 돌려받게 된다.
희망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합천항공스쿨(용주면 황계폭포로 1239) 또는 합천군청 제2청사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과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