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철원군은 올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113대분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7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한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수는 전기승용차 50대, 전기화물차 60대, 전기승합차 3대로 총 113대가 되며,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899만원, 화물차는 최대 2,398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철원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장 등으로, 2년 이내에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구매접수는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구매 희망 차종의 대리점에서 직접 접수하여 진행하면 된다.
군은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되며, 청년(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농업인, 택배용 차량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구매자 등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구매희망 차종의 자동차대리점이나 철원군청 청정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