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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위기 임산부 및 그 자녀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양질의 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위기 임산부의 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지역 상담기관 지정 △보호 출산 신청 등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황 의원은 “다양한 이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탄탄한 보호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