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경남 고성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해당 제도는 농업인을 지키는 안정망인 동시에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농업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익직불제, 농업 소득 안정의 핵심 수단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각각 자격 요건과 지급 단가가 다르다. 고성군은 지난해 총 8,673농가에 약 146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2024년보다 5%정도 인상해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천~5천㎡범위이거나, 5천㎡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
△영농종사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합이 4500만 원 미만
△농가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 임대・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이 15,5천㎡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800만 원 미만을 포함해 8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면적직불금은 전년도 1ha당 100만∼205만 원에서 올해는 136만∼215만 원으로 약 5% 인상됐으며, 지급단가 격차 완화를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가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됐다.
17개 준수 사항 반드시 지켜야
공익직불제 신청자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공익 직불 교육 이수’,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 등 17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 19일 함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경남도-농관원 업무담당자 추진협의회’를 열고, 공익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농업인이 17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
또한, 실경작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부정수급 금액 전부 환수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대면 신청기간으로, 대면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등록한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경이 있는 농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농업인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 시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경작하는 농지 중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농전전용한 농지는 신청하지 않기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 등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고성군에서는 밝히고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2024년 소농직불금이 농가당 10만 원 인상됐고, 2020년 공익직불제로 개편 이후 6년 만에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됐다. 고성군 농업인을 지키는 안정망인 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됨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자격요건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직불금 등록신청이 마감되는 4월 30일 이후에는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한다.
이후 5월부터 9월까지는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총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여부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이 점검을 바탕으로 10월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이 최종 확정되며, 직불금은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기술담당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