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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남시가 “하남시 조례 따윈 안 지킨다”… 위원 불법 위촉에 수당까지 ‘펑펑’ 시민은 ATM인가?

- “불법 알고도 방치”…하남시, 조례 위반 위원 감싸기 ‘집단 직무유기’
- “행정이 아니라 적폐”…하남시, 불법 위촉 위원 보호에만 ‘올인’
- 하남시, 조례 위반 알고도 ‘눈감고 수당 지급’…세금 도둑 행정?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하고도 아무런 인사 조치 없이 사태를 봉합하려 해 논란을 키우려는것 아니냐는 반응이 일고 있다.

 

하남시는 최근 시민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일부 위원이 조례 한도인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조례를 위반 하면서까지 위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인사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처벌도 없이 상황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더욱이 조례 위반으로 위촉된 수십 명의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 조차하지 않아,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세금 도둑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위원회는 2024년 말 기준 20명이 조례를 초과하여 위촉된 상태였으며, 2025년 3월 현재에도 여전히 11명이 남아 있어 조례 위반 상태가 현재 진행형이다. 

 

한 시민의 말에 의하면 2023년에도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하남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이유로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책임 회피와 은폐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조례 위반은 명백한 행정 실패인데, 이에 따른 조치도 없고 책임자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노를 터뜨리며, 최종 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남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며, 조례를 위반하면서 혈세 퍼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남시민도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하남시의 해명에 따르면,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 중이며 점차 위촉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 했지만, 이미 조례 위반 상태에서 활동한 위원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수당 환수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 법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 것이다. 

 

그러나, 하남시는 “행정이 아니라 적폐”에 '올인'하고, 불법 위촉 위원 보호에만 ‘올인’하고 있어 보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를 어기고도 ‘개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행정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하남시는 지금이라도 조례 위반에 대한 명확한 책임자 규명과 수당 환수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