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관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1일(화)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이다.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카오톡(문자) 알림] 관세청에서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 → 미수신 시 일반 문자 메시지) 발송
[세금내역조회]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할 세금내역 조회
[바로 납부] 세금내역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자동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
[납부완료 알림] 세금납부가 완료되면 관세청에서 “납부완료” 메시지 발송
또한, 관세청에서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에 대한 피싱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관세납부와 반품환급신청* 모두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