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방향지시등은 차량의 전면 및 후면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깜빡이로 뒷차에게 분명히 신호를 보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공익신고(블랙박스 영상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으로 신고가 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선진 교통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개인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꼭꼭 깜빡이 켜기를 생활하하기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