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맑음동두천 -0.7℃
  • 구름조금강릉 3.9℃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8.2℃
  • 구름조금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11.1℃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6℃
  • 구름조금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허위 신고’로 인한 범죄 대응력 미흡

경찰로서 근무를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신고를 접하게 되며, 그중에서는 허위 신고 또한 어렵지 않게 겪게 된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을 나가보니 교통에 불편함이 없음에도 영업 관련 무인 점포 앞 주차장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치워달라는 신고, 50대 여성들이 술을 마시고 있음에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며 확인해달라는 신고 등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다면 그동안 치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인즉슨 정말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본법률은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것에 비해 금전적인 제재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 허위 신고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에 경찰관이 온전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유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