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울산 남구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등) 가격에 대해 오는 4월 9일까지 열람과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 대상 주택을 파악하고, 지난 1월 17일까지 주택 특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2월 21일 관련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했다.
산정가격 검증은 오는 4월 17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별주택 열람 대상은 지난해 13,853호 보다 432호 감소한 13,421호로, 남구청 세무1과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세무1과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도 의견접수가 가능하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다.
이후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오는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과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4월 9일까지이며,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향후 공평한 조세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