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대면해봤던 사람이라면 출동한 경찰관이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스마트폰은 일반 휴대폰이 아닌 경찰관 전용 통신수단인 폴리폰이다. 폴리폰이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범죄수배자 여부, 운전면허, 수배차량 등을 조회하고 행정 업무를 하는 경찰 업무용 휴대폰이다. 폴리폰으로 빠르고 간편한 신원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경찰 업무를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수배자 검거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검거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폴리폰은 국적이 달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 폴리폰엔 통역기관과 즉각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29개 언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역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하다. 이로써 언어로 인한 업무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외국인들의 진술을 정확히 전달받아 그들의 억울함과 오해 또한 풀 수 있게 돕는다. 이처럼 폴리폰은 경찰 업무에 있어 꼭 필요한 장비이다. 혹시나 현장에서 휴대폰을 하는 경찰관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렇다면 경찰에 대한 오해 또한 생기
‘스텔스 차량’이란?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stealth) 전투기처럼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차량을 말한다. 깜깜한 밤, 고속도로에서도 스텔스 차량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실수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 운행 시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어 전조등도 함께 켜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또, 장치 고장으로 전조등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낮에는 켜지 않아도 괜찮지만,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한다면 다른 운전자들도 인지하기 어렵고 안전거리가 약 10m밖에 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가 사물을 인식하고 즉시 멈추더라도, 10m의 거리에서 멈추기란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에 규정되어 있듯, 밤에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할 경우에는 전조등·미등과 같은 등화를 켜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승합차 기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도로 위 스텔스 차량을 발견했다면 안전거리를 유지, 앞 차에 경적을 울려 알려주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들은 나도 모르는 새에 스텔스 차량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 지속됨에 따른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되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해 해외펀드나 주식 등의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른바 자본시장 교란행위로 불리우는 불공정거래 행위나 불법투자·투자자문업체 운영에 대한 수사의뢰도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수사부서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신종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단순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 불법투자 등에 다수 분포되어 있었다면 신종 금융사기는 각종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이용한 유명인이나 기업,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사칭한 리딩방도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가짜 수익률을 믿고 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불신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인이나 기관을 사칭한 대출 관련 사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확산 중인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투자와 피싱이 혼합된 형태로 피싱조직에서 다수의 대포 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자금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나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등 점점 전문적이고
1980년 봄, 그해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잊지 못할 봄이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에서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은 이렇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대통령의 사망으로 곧바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력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긴급조치이다. 즉 군이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1979년 12월 12일 혼란한 틈을 타 군부대를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이에 반발하여 국민들은 계엄해제와 전두환 퇴진을 외치며 시위했다.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거세지자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국민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였으며 전국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모든 시위는 소강상태가 되었지만 광주는 멈추지 않고 저항했다. 이에 신군부는 광주 시위를 진압하고자 5월 18일 공수부대를 광주로 배치하였다. 이후 계엄군은 학생들과 무고한 시민들까지 진압봉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대검으로 찔렀으며 수백 발의 총탄까지 퍼부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양귀비가 꽃을 피우는 시기를 맞이해 5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 원료로써 사용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 있는 아편을 추출하여 코데인, 모르핀, 헤로인과 같은 마약으로 가공이 가능하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지역을 찾아내 양귀비를 발견할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양귀비를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고강도 수사로 연계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찰에서는 드론을 사용하는 등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양귀비 밀경작 지역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양귀비를 야산, 텃밭, 실내 등에서 단속을 피해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밀경작을 하다 검거된 인원이 총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656명↑) 증가했고, 압수량은 18만 488주로 전년 대비 148%(12만 1983주↑) 증가했다. 양귀비는 텃밭이나 야산 등에서 손쉽게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어촌 등에서 약재 사용의 이유로 밀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이용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양귀비는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자격 또는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에 대한 예방수칙이 널리 퍼지자 이번에는 신종 ‘레터피싱’이 새롭게 등장했다. ‘레터피싱’이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이용하여 전화를 유도,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적힌 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요구를 하거나, 해당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만약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겠다고 하며 해당 사이트로 연결 시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레터피싱’의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도착안내서에 적힌 번호가 아닌, 기관의 대표 번호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 우편물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더라도 꼭 우체국 등 대표번호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수사기관은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지 않음을 기억해야한다. 정부, 공공기관은 전화로 신분증(개인정보), 현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체국에서는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대면으로 신분증을 요구한다. 만약 레터피싱이 의심된다면 우편물 등의 발신자 주소, 전화
운전을 하다보면 차가 갑자기 멈춘다거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사전에 대처법을 숙지해두어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졌을 땐 우선 비상등을 필히 켜 뒷 차량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간혹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주변을 살피며 차에서 내려야 한다. 내린 다음엔 보닛과 트렁크를 열어 사고상황임을 알리고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하여 112와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된다. 만약 차량에 안전삼각대가 구비되어 있다면 차량 뒤쪽에 설치하여 2차 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설치 위치는 후방 주간100m, 야간200m) 차량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을 땐 수동변속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고, 기어를 중립으로 변환하여 엔진의 힘을 끊어준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해 차를 정차시킨다. 그럼에도 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가드레일이나 벽면에 차량을 옆면을 부딪혀 차를 멈추어야 한다. 이때 속도를 줄이려고 전봇대와 같은 수직구조물에 충돌하게 되면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직구조물은 피해야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려동물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요즘 꼭 알아야 하는 법률이 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이다. 본 법률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석 창문 밖으로 반려동물의 머리가 나와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시 한손으로 운전하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져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시 사고위험이 평균 4.7배나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두는 것은 어떨까? 이 또한 위법에 해당한다. 반려견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와 반려동물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할 때 반려동물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은 물
경찰로서 근무를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신고를 접하게 되며, 그중에서는 허위 신고 또한 어렵지 않게 겪게 된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을 나가보니 교통에 불편함이 없음에도 영업 관련 무인 점포 앞 주차장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치워달라는 신고, 50대 여성들이 술을 마시고 있음에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며 확인해달라는 신고 등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다면 그동안 치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인즉슨 정말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본법률은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것에 비해 금전적인 제재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 허위 신고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에 경찰관이 온전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기, 학창시절,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유치원, 학교, 사회 등에서 ‘길에다가 노상방뇨를 해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침을 마구 뱉어라’, ‘쓰레기는 쓰레기통 아닌 곳에 버려라’라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위와 같은 행동들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상식(常識)이란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며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극히 자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다. 기초법질서 준수 행위야 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해서인지 2024년 봄, 벚꽃길, 봄 나들이 길을 떠난 연인, 가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주말 대낮부터 계양산 장미공원에 술에 취해 소리지르는 등산객, 아라뱃길 피크닉 후 돗자리만 고이 접어 챙기고 쓰레기는 그대로 버리고 가는 연인들을 보며 이런 기본적인 법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할 수 있